★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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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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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문화협동과정입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를 포함하여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관계 법령 교육 추진을 대학에 요청한 바 있으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금년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학생들은 해당 교육에 참여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정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유학생(‘22. 4. 1. 기준 재학생)
나. 이수기간: ‘22. 1. 1. ~ 8. 31.
다.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붙임2] 파일 참조
라. 기타사항
-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시 국문 또는 영문 중 택 1하여 이수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통과 기준: 이수율 60% 이상(‘23년부터 80% 상향 예정)
- 이수율 40% 미만인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평가지표 미충족으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음(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강화, 비자발급 제한, 각종 교육부 정책·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붙임. 1.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자료 1부.
2. (참고)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반영에정 안내 공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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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교육 이수 방법 안내.pdf (288.2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6 09:19:48 -
[참고] 한국 법령 이해교육 관련성폭령 예방교육 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반영예정 안내.pdf (91.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6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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