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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RESEARCH INSTITUTE INTRODUCTION
OPERATING REGULATIONS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규정
[시행 2010.3.22.] [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1239호, 2010.3.22., 제정]
전남대학교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문화 관련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이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아시아 문화 분야 특성화관련 정책수립 및 연구
    • 2. 아시아 문화 분야 교육체제 개발 및 시행
    • 3. 아시아 문화 분야 학제간 연구 계획 및 과제 수행
    • 4. 아시아 문화 관련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 사업 창출
    • 5. 아시아 지역 문화산업 발전 방안 강구
    • 6.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제3조(조직) ①이 연구소에는 소장과 기획부, 연구부, 교육부, 문화산업부, 문화공간부, 문화예술부, 문화관광부를 두며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는 사업단을 필요에 따라 별도로 둘 수 있다. ②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각 부에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⑤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획부 : 연구소 전반 정책·기획에 관한 업무
    • 2. 연구부 : 연구용역 수행 및 세미나, 학술행사 등과 관련된 업무
    • 3. 교육부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련된 업무
    • 4. 문화산업부 :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
    • 5. 문화공간부 : 공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업무
    • 6. 문화예술부 : 예술활동에 대한 연구 업무
    • 7.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업무
    ⑥행정실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연구소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제4조(연구원) 이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1. 전임연구원: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의 ‘전임’으로 임용된 자
    • 2. 겸임연구원: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 자
    • 3.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소에 소속된 자
    • 4. 보조연구원: 연구소에 소속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 5.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⑥행정실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연구소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①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 2. 연구소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예·결산
    • 3. 각 부장, 연구원의 임명동의 및 편집위원, 자문위원의 위촉동의
    • 4. 연구결과 평가 및 연구결과물 등 학술지 간행
    •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⑥행정실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연구소의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 ①연구소는 사업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는 소장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연구위원회) ①연구소는 연구소가 계획하고 수행하는 사업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연구위원회는 소장을 연구위원장으로 하고 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연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제8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간접경비, 각종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239호, 2010.3.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용지관 201
메일 : asia0907@naver.com
전화 : 062-53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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