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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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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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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11시간 이상 의무)를 포함하여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관계 법령 교육 추진을 대학에 요청함에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법령 이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정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유학생(‘22. 4. 1. 기준 재학생)

         

. 이수기간: ‘22. 1. 1. ~ 8. 31.

.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E클래스 자율강좌 등록 및 이수([붙임1] 파일 참조)

. 기타사항

-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시 국문, 영문 또는 중문 중 택1하여 이수

-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진행하며 유학생은 2개 교육 모두 이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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