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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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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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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문화협동과정 사무실입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11시간 이상 의무)를 포함하여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관계 법령 교육 추진을 대학에 요청한 바 있으며(‘211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심사 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필수 평가지표에 포함되므로,

미이수 유학생​은 해당 교육에 참여 바랍니다.


. 교육대상: 정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23. 4. 1. 기준)

. 이수기간: ‘23. 1. 1.() ~ 12. 31.()

. 이수방법: [붙임2] 파일 참조

. 기타사항

1)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시 국문 또는 영문 중 택1하여 이수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통과 기준: 이수율 80% 이상

3) 인증대학 미 선정 시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입학정원 30% 이내로만 선발 가능하며,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관련 행정 업무 시 서류 간소화 적용 불가.

4) 최종 이수율이 40% 미만인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음.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 강화, 비자발급 제한, 각종 교육부 정책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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