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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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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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문화협동과정 사무실입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를 포함하여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관계 법령 교육 추진을 대학에 요청한 바 있으며(‘21년 12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심사 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필수 평가지표에 포함되므로,
미이수 유학생은 해당 교육에 참여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정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23. 4. 1. 기준)
나. 이수기간: ‘23. 1. 1.(일) ~ 12. 31.(일)
다. 이수방법: [붙임2] 파일 참조
라. 기타사항
1)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시 국문 또는 영문 중 택1하여 이수
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통과 기준: 이수율 80% 이상
3) 인증대학 미 선정 시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입학정원 30% 이내로만 선발 가능하며,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관련 행정 업무 시 서류 간소화 적용 불가함.
4) 최종 이수율이 40% 미만인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수 있음.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 강화, 비자발급 제한, 각종 교육부 정책・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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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성폭력예방 교육 이수방법.pdf (50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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