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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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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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유학 생활 지원을 위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를 포함하여
유학생 대상으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관계 법령 교육 추진을 대학에 요청함에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법령 이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정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 유학생(‘22. 4. 1. 기준 재학생)
나. 이수기간: ‘22. 1. 1. ~ 8. 31.
다.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E클래스 자율강좌 등록 및 이수([붙임1] 파일 참조)
라. 기타사항
-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수 시 국문, 영문 또는 중문 중 택1하여 이수
-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진행하며 유학생은 2개 교육 모두 이수 필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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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take한국법령이해교육이수방법.pdf (295.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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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학생 대상 안내메일국문영문중문.zip (115.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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