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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와 이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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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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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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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시아문화협동과정 사무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오니 학우 여러분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기간: '23. 4. 1.()12. 31.() 

. 교육대상: 전 구성원[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 참여율 산정]

* 고위직: 처장, 본부장, 전임교원

* 소속직원: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정무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 학생과 담당자: 윤일(T1073)

. 이수방법?,m,?>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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