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아시아문화협동과정 사무실입니다.
1. 관련
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
나. 학사과-3228(2023.3.3.)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2.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적대학원/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 초과취득학점인정신청서(석·박사)[붙임] 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학과실로 2023. 4. 17(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과정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점 취득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입학 |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학·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첨부파일
-
전적대학원_초과취득학점인정신청서.zip (52.8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0 14:21:42
- 이전글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 석사학위청구논문 접수 23.03.10
- 다음글2023학년도 상반기 일반대학원 외국어·종합시험 추가 면제 시행 계획 안내(2차수정) 23.02.27